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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행자부, 지자체·특별지방행정기관 협의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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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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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기구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만든다. 그간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계, 협력이 부족했다. 신설 협의회는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한다. 지역개발, 환경, 교육, 노동, 경제 등 분과협의회를 둔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담는다. 협의회가 실효성을 갖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 간 지역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개정안은 지역 단위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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