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CG)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언론인 등 사회 각계 인맥을 내세워 위기 상황 등을 해결해준다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기업에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1심 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구형량과 의견을 밝힌다.
박씨는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3)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를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는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비슷한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는 박씨가 대우조선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가로 5억원을 받았으나 매뉴얼이 부실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뉴스컴 부사장 김모씨의 증인신문에서 이 매뉴얼을 직접 확인한 결과 목차와 내용 간 페이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점을 알았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김씨는 금호그룹 건의 경우 통상의 홍보 계약과는 달리 박씨가 혼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도 박씨가 가져갔다고도 증언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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