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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속정보 받아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도주 11개월만에 검거…경찰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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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건네 받아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 도주한 40대 업주가 11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이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전·현직 경찰 2명이 붙잡혔다. 또 간부급 경찰 2명도 이 업주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ㄱ씨(44)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인천 연수구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을 적발해 바지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단속된 오락실에서는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공용 차량 2대와 직원 14명의 차량번호와 차종 등이 적힌 종이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ㄴ씨(58·경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인 전직 경찰관 ㄷ씨(6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가 도주 11개월만에 붙잡힘에 따라 경찰은 또 다른 경찰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인천 경찰 간부급 2명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오락실업주인 ㄱ씨와 통화한 경찰 간부 2명은 지난해 ㄱ씨가 붙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견책’의 징계를 했다”며 “ㄱ씨가 붙잡힘에 따라 이들 진술의 진위 여부와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어 불법 오락실에서 거둔 수익을 차명으로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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