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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속보] 강일원 주심 "대통령측이 좋아하는 형소법에 따르면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닌가"…고영태 전과조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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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고영태 더 블루K 이사의 범죄기록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은 최순실씨가 고영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고씨의 범죄 이력을 검찰로부터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전과가 있으니 거짓말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겠지만, 피청구인측이 좋아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거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고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물어보면 된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와 ‘고영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영태 등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있고, 조작의 의심도 있다”며 고씨의 범죄 이력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냐”며 “확실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문제가 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과를 확인해보자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고씨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고, 관련 신문 과정에서 관련 형사기록 나올 수 있다든지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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