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13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 2단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가운데 188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 조사 판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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