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부 업무보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관광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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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맞서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수도권 차량 운행제한 제도도 서울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제에 관한 법을 제정해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주요 정책 소관업무를 보고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모델을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종전 191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늘려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본격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한편 한·중 대기오염 저감협력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살생물제는 유해성 검증 없이 출시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 판매시 유해성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까지 접수받은 신고자 4438명의 폐질환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에 태아(1월), 천식(4월)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 관측망 확충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2020년까지 긴급문자 송출시간을 일본처럼 10초 내로 줄이는 게 목표다.
층간 소음 갈등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타이어 소음성능을 표시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또 악취를 풍기는 축사, 쓰레기차를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와 세종시 등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올해 3곳(인제·음성·제주)을 추가한다.
일반 가정의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고 무인회수기를 확충하는 한편, 수거차량 증차 등을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협상에 대비한 국가제안서 마련, 지자체 탄소배출 감축목표 수립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와 이익공유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을 본격 시행한다.
또 수소차 세제혜택 및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늘린다. 보조금(국고 1400만원·지자체 300만원∼1200만원)을 통해 1600만원~2300만원(아이오닉 기준)에 전기차 구매가 가능하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올해에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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