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올해부터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할 때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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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수의대 조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조작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것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 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연구윤리세미나를 열어 교수협의회장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윤리적 연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안은 연구자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단체의 연구, 용역, 자문비 등을 지원받아 연구 할 때 적용된다.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를 산업협력단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연구가 연구자에게 금전적ㆍ인간관계적ㆍ지적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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