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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500스타트업·법무법인 세움,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공식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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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털(VC)인 '500스타트업'과 벤처·스타트업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세움'이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 간의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START Docs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를 공식 런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한국 펀드를 유치한 후 한국 스타트업계의 투자 및 보육을 위해 법무법인 세움과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작업을 해왔다.

이를 통해 씨드(Seed), 프리 시리즈에이 (Pre-Series A)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인해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법무 비용 및 투자 계약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요 항목인 기업가치, 회사정보, 투자금액 등을 간략히 기입한 후 간결하게 초기투자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는 현재까지 9000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움과 500스타트업은 작년에 초안을 런칭한 후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이번에 런칭된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큰 특징은 형식과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함으로써 내용 변경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향상시킨 점이다.

또한, 창업자와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최초 투자시보다 낮은 가치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투자자의 동반매도권 및 우선매수권 침해 시의 벌칙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초기 투자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창업자의 주요 의무를 명확히 했다.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도록 한 점도 공식 개정판의 특징이다.

한국 최초의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에 묵시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계약 체결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와 안성환 미국 변호사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당연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안해 했던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 수정 취지를 밝혔다.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는 높은 완성도를 위해 500스타트업 미국 본사와 한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 및 기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왔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은 이번 공식 런칭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초기 투자자용 표준계약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오는 12월 7일 '제 1회 START-UP WEEK @테헤란로' 에서 ‘START Docs 토크세션’을 열어 자세한 설명과 Q&A세션을 가질 계획이다. 12월 7일 오후 6시 부터 강남 Wework에서 진행되며, 등록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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