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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남상태 前 대우조선사장, '이창하에 4억 수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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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하 친형은 '11억원 배임수재' 구속기소

뉴스1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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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이 유명 건축가이자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측근 이창하씨(60·구속기소)로부터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 이씨의 친형 이모씨 역시 11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두 형제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4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로,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 도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 이씨도 11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 조모씨와 함께 하도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11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이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5월 캐나다로 출국해 잠적했다가 불법체류로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의해 강제 추방됐다. 검찰은 그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2006~2012년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남 전 사장은 현재 20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만원 상당)를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부산국제물류(BIDC)에 '운송물량 몰아주기' 특혜를 안겨준 뒤 차명으로 10만주를 취득, 2억7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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