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15일 최 씨 등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체 부분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원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1억 원씩 모두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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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사망했고 생후 10개월 만에 숨진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성분이 유해하다는 정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당초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ㆍ한빛 화학ㆍ용마 산업사ㆍ롯데쇼핑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취하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제조업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지급되지만, 제조업체가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국가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생겼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증거조사가 더 이뤄진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퓨에 대한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산한 상태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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