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천명, 새누리당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회원 등이 진상규명, 피해대책 위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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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0명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원∼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 되면 원고 중 4명은 각각 1억원씩을, 나머지 6명은 1000만원∼4000만원씩을 세퓨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에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 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지고 피고는 세퓨와 국가만 남게 됐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는 13명이 그대로 남았고, 세퓨를 상대로는 10명만 남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역시 처음 제기될 때는 옥시와 한빛화학, 세퓨 등이 피고였지만 조정 등으로 원고 4명과 국가만 당사자로 남아 선고가 이뤄졌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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