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13일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표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 전 주필을 내년 1월13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대우조선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등 알선 내지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송 전 주필을 불러 신문하려 한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송 전 주필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신청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의 ‘외유성 출장’에 박 전 대표와 함께 참여하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져 주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 전 주필은 이들과 함께 전세기를 이용,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송 전 주필을 출국금지하고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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