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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재찬 공정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재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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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두고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공정위가 처벌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원료를 제조한 애경ㆍSK케미칼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심의절차 종료’로 결론냈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해가 있는 제품을 ‘안전하다’고 표기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심의절차 종료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추가 증거나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가 재개되고 결과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은) 환경부의 유해성 인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라며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확실히 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새누리 지상욱 의원이 대기업ㆍ로펌 관계자와 공정위 위원장ㆍ상임위원ㆍ비상임과의 잦은 면담을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건 관계자와 면담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가맹대리점을 프랜차이즈본부가 보복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보복 조치 관련해 하도급법엔 있는데 가맹법에 없어서 그 부분(가맹사업법에 보복시 처벌하는 조항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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