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논란이 된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등 유명 치약 제품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MIT) 성분이 함유되어 149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
문제가 된 치약 성분, CMIT/MIT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페인트와 변기 세정제로 사용했을 때도 피부염, 비염,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코나 입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폐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의 함유량이 아주 적고,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해당 성분이 입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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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의 CMIT/MIT 성분,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유럽의 경우 위해평가를 거쳐 치약에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어 CMIT/MIT 제한 규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약이나 구강청정제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처분한 치약제품 속 CMIT/MIT 농도는 극미량이지만, 국내 규정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 회수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신정윤 건강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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