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회수대상 리스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치약의 성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 뜨겁다. 기존에는 치약 성분 중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주어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성분의 유해성에 관해 관심이 높았다.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을 어린아이가 삼켰을 경우 반상치아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치약제의 불소 함량을 1,000ppm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등 유명 치약 제품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MIT) 성분이 함유되어 149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

문제가 된 치약 성분, CMIT/MIT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페인트와 변기 세정제로 사용했을 때도 피부염, 비염,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코나 입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폐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의 함유량이 아주 적고,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해당 성분이 입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의약품

하이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치약의 CMIT/MIT 성분,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유럽의 경우 위해평가를 거쳐 치약에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어 CMIT/MIT 제한 규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약이나 구강청정제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처분한 치약제품 속 CMIT/MIT 농도는 극미량이지만, 국내 규정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 회수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신정윤 건강의학전문기자]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www.hidoc.co.kr)
하이닥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 [하이닥 의학기자(칼럼기고) 안내]
저작권자ⓒ ㈜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