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세계 최대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알리바바와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 B2B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알리바바 거래보증서비스(TA)를 제공하기로 합의해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최상위 유료회원제(GGS)를 활용한 알리바바 플랫폼 활용 환경 개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알리바바 플랫폼 활용과 성공사례 분석 등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에 합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이 “중소·중견기업의 획기적 온라인 수출 확대 및 채널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도 급성장 중인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중소중견기업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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