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의원실측은 지난 4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일반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광범위 하여 위해상품의 효율적 회수 및 판매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가 소비자 판매를 차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연계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8일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위해 통보 받은 화장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허울뿐인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이 아닌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ㆍ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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