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조치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온 문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된 치약이 판매 중단되면서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치약 브랜드 80종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 검출로 20종의 판매가 중단됐음에도 나머지 80종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해당 기간 치약 카테고리 전체 매출은 76% 증가했다.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회수 대상 치약 가운데 기존에 판매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7종, 부광약품 7종, 크리오 5종, 동국제약 1종 등 20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진행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회수 대상 치약을 환불하고서 곧바로 해당 사항이 없는 브랜드 치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치약 매출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에서도 환불 대상 회사 제품을 제외한 치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8%) 올랐다. 롯데마트의 치약 카테고리 전체 매출은 78.9% 증가했다.
대형마트 3사에서는 이달 3일까지 이마트 190만개, 홈플러스 188만개, 롯데마트 122만개 등 약 500만개에 달하는 치약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용품 시장에서 85%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3사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송염' 등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LG생활건강의 '페리오'·'죽염', 애경산업의 '2080' 같은 브랜드가 특히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서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2종과 부광약품 치약 13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치약 제조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총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법상 해당 성분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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