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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신창현 의원 “태아 사망·미숙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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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산모의 폐 손상만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최근 회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논의 사실을 인정한 후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검토위원회는 7월 제5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노출 때문에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 상태 악화 등이 확인되면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 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판정 대상 확대 논의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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