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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대폭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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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무거운 배상 책임이 인정돼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놓은 위자료 기준에 특별한 가중 요소를 적용한 후 다시 사건별로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산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특별·일반 요소 증·감액 방식'으로, 체계적인 위자료 산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실효적으로 배상받아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을 비춰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특별히 가중해야 할 요소들을 적용해 한층 무거워진 기준액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자료를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대폭 올릴 방침입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도 위자료 상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처럼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불법행위별로 위자료 기준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특별히 위자료가 가중돼야 할 요소들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사고가 특수가중요소로 작용해 위자료가 올라갑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제조물 관련 불법행위에서는 피해를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이 특별가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가중요소 적용 후에는 피해자의 과실책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적용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협의회 내용과 7월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에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또 민사재판 중 의료와 건축 분야에서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사건관리와 판단을 돕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위원이 상근하지 않아 소송에서 적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과 변협은 국선변호인의 보수 현실화에도 합의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와 공판 단계까지 변호활동을 하도록 맡길 방침입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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