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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건설사서 1억여원 수수’ 원세훈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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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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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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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009년~2010년 연수원 신축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의 빠른 해결을 부탁하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5000만원, 2010년 1월 미화 3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이 2010년 1월과 12월 황 대표에게서 받은 현금 5000만원 등은 대가성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황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와 고가의 물품을 받아왔고 범행 규모가 1억원의 거액이라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7월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석방됐다.

이 사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정치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중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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