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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외통위국감]민변 "北식당 여종업원, 비자발적 탈북…정부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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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탈북동기 엇갈리고·탈북과정 이례적·국정원 연계…이념 아닌 인권적 견지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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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은 27일 지난 4월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과 관련 "지배인 자신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12명 여종업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관련 의혹에 대해 이념이 아닌 인권의 견지에서 해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정원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인가 자의적 탈북인가"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채 위원장은 "(지배인의) 증언뿐 아니라 이들이 3년간 일했던 중국 연길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객관적 정황들을 들었다"며 "7시간30분 정도 대화했는데 이중 3분의 2가 입국 과정에 대한 얘기였다. 일관성이 엎고 앞뒤가 안 맞는다. 면피하려고 하고 허위사실로 덮으려 해서 진실을 말하게끔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3명이란 많은 인원이 한 두 국가기관에 의해 탈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들의 행동 양식이 그렇다"며 "해외식당을 북한 정권이 지정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식당을 모색해 계약하는 권한을 지배인이 갖고 있다. 연길에서 일할 때 도망가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다. 지배인이 가자고 하면 종업원들은 따라간다"고 답변했다.

채 위원장은 이 북한식당 지배인이 우리 정보기관과 연계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보기관이 이들을 탈북시켜야 했던 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의도는 정부에서 해외식당 이용을 자제시킨 것이 먹혀들었다는 취지로 일을 벌인 것이고, 지배인 의도는 종업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함께 돈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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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3명이 지난 4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4월8일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서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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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위원장은 이 밖에도 이들 종업원들의 탈북 의도와 탈북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여종업원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탈북했다는데 지배인이 말하는 탈북 동기와 다르다"며 "또한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식당 서빙하는 이들인데 탈북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보통 해외체류 북한주민이 국내 입국을 신청하면 현지에서 4주 이상 조사하고 경력, 직업, 한글 테스트 등을 거치고 이후 비행기를 태워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게 한다"며 "그런데 이 종업원들은 4월5일에 이탈해서 다음날인 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고 당일 한국행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한국행 동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태도도 이례적이었다. 보통 누군가 탈북해 한국에 들어오면 태영호 공사 때처럼 죽일놈이라고 욕하는데 이들이 들어오자마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여종업원들 부모들은 유엔에 진정을 냈다"며 "또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보호결정을 했다. 왜 평범한 종업원들 꼼꼼 숨기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또 이 지배인이 종업원들과 연락이 차단되자 국정원을 압박하기 위해 민변을 찾아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보호센터에서 나와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만나지 못하자 민변에 찾아와 민변 건물 사진을 찍어 국정원 직원에게 보내며 민변에 다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다음날 국정원이 보는 가운데 지배인이 종업원 12명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배인과는 9월2일 두 번째로 만났는데 헤어질 때 제게 꼭 연락하겠다고 했다. 근데 9월3일 한겨레신문에 국정원이 이들 탈북에 6만 위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난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지배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채 위원장은 증언을 마치며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합리적 의문이 드는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적절히 해명할 이유가 있는데 뭉개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헌법이 규정한 인간 존엄의 가치, 신체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인권의 견지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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