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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무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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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에 대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권 의원 모해위증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 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김 당시 청장 등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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