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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북송금 공소기각' 유우성 측 "공소권 남용 인정 최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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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 주장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유우성(36)씨 측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 판례"라며 "검사의 보복 기소를 인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씨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고법 판결은 검사의 보복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유례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유씨를 대리한 천낙붕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사례는 검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되곤 했었다"며 "유씨 사건은 검사의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국민 배심원단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며 "이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역사적인 것으로,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나 명백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유씨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사의 보복 기소가 인정이 된 만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는 "검찰이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다시는 수사기관에서 저를 괴롭히지 않기를 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불법으로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 직후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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