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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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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지난달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과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시절에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청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김씨가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서울청 지시로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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