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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보]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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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해·위증 둘다 유죄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권 의원 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라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할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듣고 증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굳이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상급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관여, 갑작스러운 수사결과 발표 등 소신 있게 계속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수사에 철저하게 배제됐음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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