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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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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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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자료 확보가 미비했기 때문인데도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재판에서도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청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은 단순 위증과 차이가 있다. 남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모해위증)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모해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권 의원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긴 했지만 '남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단순 위증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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