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정부 지하자금으로 고수익" 국정원 사칭 사기 일당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정원 출신이라고 속여 '정부 지하자금 세탁'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짜고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방모(4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8월께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지인 A씨에게 접근한 뒤 정부의 지하자금을 이용해 단기간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A씨에게 "김씨가 국정원의 앞잡이여서 지하자금을 잘 꺼내온다"면서 "3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초도자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사흘 후 원금과 함께 2000만원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연락해 "30억원을 싣고 사당역에 왔는데 1000만원이 모자란다. 일단 돈을 방씨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30억원의 지하자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강씨는 또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해 3월20일부터 4월6일까지 또다른 지인 B씨의 강원 평창군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대출경비 명목으로 2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강씨는 사기죄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강씨의 범행 내용과 기망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데다 각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씨에 대해서는 "A씨가 빌려준 돈을 방씨의 계좌를 통해 전달된 사실만 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jpy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