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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에 간 청년수당]서울시-복지부,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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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앞둔 새누리당 "포퓰리즘의 전형"비난

복지부, 지난 6월 시에 '부동의' 의견 최종 통보

뉴스1

지난해 7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청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7.19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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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대법원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적법성 판단이 넘어간 가운데 관련 갈등이 촉발된 계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수당은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이 구직수당의 일환으로 언급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운영하는 청년정책연구기관 '서울시 청년허브'가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18~26세 구직청년에게 월 57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현금수당제도 '알로카시옹'이 거론됐다.

그러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가시화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도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점점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다.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이 청년수당 갈등의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시 대표는 지난해 10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프로그램을 두고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단순한 사회정책이 아닌 '제2의 무상급식'같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계기였다.

공세 속에서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5일 청년수당을 포함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공식발표했다. 서울 거주 만 19~29세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심사를 거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윤곽도 잡았다.

발표 뒤 여당에 이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해 11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듣기만 했지만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이슈라 주목을 받기 충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장관들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최 부총리는 "명백한 포퓰리즘", 이 장관은 "예산이 남으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나 투자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범죄'에 빗대 발언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박 시장과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복지부는 협의를 진행하며 어렵사리 청년수당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하며 갈등은 재발됐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판도 이어갔다.

서울시가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청년수당 지급범위'를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6월 다시 제출했다. 복지부는 또 반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압설이 힘을 얻었다. 반려 입장을 밝힌 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불수용'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침에 수용하고 저녁에 뒤집는 정부"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른 외압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다가 서울시는 피폐한 청년들의 삶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말 청년수당을 정식 공고했다.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달 3일 서울시는 약정서 동의를 한 대상자 2831명에게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이달 3일과 4일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잇따라 내렸다. 청년수당 지급은 중단됐다.

박 시장은 8일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대화가 청년수당 갈등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취한 행동이었다. 9일에는 청와대에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17일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선 직접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두고 시작된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이를 취소하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날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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