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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정치인 비방댓글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또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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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낙선운동 의심되지만 단정하기 어려워"

또 다른 혐의 모욕죄 유죄 인정돼 징역 6월에 집유 1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12일 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계획적인 행위”라며 “야당 정치인의 낙선을 의도한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단정해서 선거운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 정치인에 대해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또 다른 혐의 모욕죄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모욕죄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기간 6개월을 넘겨서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인터넷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와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의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는 이모씨 부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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