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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전원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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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검찰은 법원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등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 의원 등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현·강기정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의원 등이 막았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당시 김씨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감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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