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인드 뉴스 >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적떼 같다더니…' 도적떼 같다더니라는 표현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됐던 이종걸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이 오늘 무죄 판결이 났죠.
야권은 일제히 환영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화적떼', '인권유린' 같은 표현으로 비판을 해 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저희도 뭡니까. 용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국정원 직원'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요즘 남녀 직원을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여직원이라고 했을 때 사건의 성격을 좀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 합시다.
[기자]
알겠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여당은 '야당이 이 직원을 감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화적떼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기자]
그 표현이 나온 게 지난해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야당이 교육부 TF 사무실에 밤중에 찾아가서 대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직원 사건처럼 또 감금했다'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청원 의원/새누리당 (2015년10월26일) : 대선 때 국정원 심리 여직원 미행하고, 집을 포위하고 출입 통제하고 이틀씩이나 감금시킨 일이 떠오릅니다.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말처럼 야당이 화적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준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이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막판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선거 직전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돼서 '왜 선거 직전에 이걸 또 발표하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또 있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후보도 이 문제로 날카롭게 부딪힌 적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2년12월16일) : 2박3일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 (2012년12월16일) :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2년12월16일) : 거기에 감금해가지고 부모도 못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문재인 민주당 후보 (2012년12월16일) :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경찰관이에요.근데 무슨 그것이 지금 감금입니까.]
[앵커]
하여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군요. 오늘 무죄가 나오면서 당시 발언들이 좀 머쓱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나를 안 밀어주면 2억을 내라' 상당히 어떤 조폭의 협박 같은 발언인데요.
경남 의령군의회에서 의장직 나눠먹기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지금 논란입니다.
2년 전에 전반기 의장을 놓고 6명이 각서를 썼는데 당시에 새누리당의 손 모 의원이 양보하는 대신에 다음 번 그러니까 이번에 자신을 밀어주기로 했고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 최대 1인당 2억씩 보상하라는 혈서 지장까지 찍은 각서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앵커]
저게 진짜로 피로 썼습니까?
[기자]
손 모 의원이 지장에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찍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런데 저게 전체 의원이 10명이라서 저런 각서 쓰는 게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자리 보장을 놓고 금품 약속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게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성급하지만 처벌이 쉽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단은 각서 쓴 사람끼리 돈을 거래했다거나 협박이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의장 선출과정에서 각서만 공개된 상황이고요.
또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혈서를 썼든 말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설화(舌禍)잔치가 된 국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끝난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각종 설화로 지금 얼룩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근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 했던 사건을 지적을 하면서 "잘생긴 경찰을 배치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어제) :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예견돼 있었고요.]
저 이야기가 선발제도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고요.
표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연히 적절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또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병영 내 윤 일병 사망사건 같은 폭행문제에 대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 군대를 문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아니, 사망사건이 작은 거냐'라는 지적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작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모범답안은 이거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이고요.
[앵커]
윤 일병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기자]
절대 작은 게 아니었죠.
[앵커]
그리고요?
[기자]
또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의원의 KBS 압력 의혹에 대해서 "안 들키게 했어야 한다"하는 발언을 또 어떤 포럼에서 해서 논란이었습니다.
'홍보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안 들켰으면 모르겠는데 들켰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하지만 이 발언 역시 야권에서 생각하는 모범답안은 '애초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모범답안이었던 거죠.
'유 의원 발언도 안 들켰으면 모르는데 들켰기 때문에 유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정부에서 없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 정부든 과거 어느 정부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비하인드 뉴스 >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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