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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女 직원 감금' 이종걸 등 전현직 野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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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32)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6일 이 의원과 강기정(52)·김현(51)·문병호(57)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 등은 국정원이 사이버공간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는 것을 의심해 김씨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김씨에게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문을 열고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김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이 의원 등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피스텔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이 의원 등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으면 감금죄가 되지만, 김씨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 등이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 댓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2년 12월 11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를 할 경우 법원은 서류만을 갖고 약식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압박 속에 21차례 재판을 잘 진행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은 권력의 추종자라 생각한다”며 “잘못된 권력의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한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전 의원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게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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