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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오늘은 이런 경향] 7월1일 “대통령님이 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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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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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서 되겠느냐”, “대통령이 KBS를 봤다”며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 [‘KBS 보도 통제’ 파문]‘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 기사 삭제 요구

▶ [‘KBS 보도 통제’ 파문]이정현 “하필 대통령님이 오늘 KBS 봤네, 밤에는 바꿔달라”

▶ [‘KBS 보도 통제’ 파문]길환영 “윤창중 성추문 줄이고, 국정원 댓글은 방송 말라”

▶ [‘KBS 보도 통제’ 파문]세월호 유족 “정부에 농락당해…권력에 휘둘린 언론에 실망”

“이정현 전 수석의 발언은 KBS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착각하고 있는 청와대의 오도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 [사설]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했다니, 지금 유신시대인가

최근 1년 동안 사건 관계자와의 성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료 여경을 성희롱·성추행한 경찰관도 40명입니다. 경찰은 부산지역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두고 경무관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특별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 경찰관들 ‘도 넘은 성범죄’ 다반사였다

▶ ‘경찰·여고생 성관계 사건’ 특조단 출범…부산 현지 조사 착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닏만 성과금을 받게 됐습니다.

▶ 구조조정 기업 부실 키운 홍기택·이덕훈, 올해도 거액 성과급

▶ “국책은행, 대우조선에 작년 4조 지원…정부기관 협의 ‘정무적 판단’ 있었다”



경향신문

여야 3당이 국회의원 ‘갑질’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특권 내려놓기 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두고서입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서영교 의원에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 [허겁지겁 특권 내려놓는 여야]‘도덕성 경쟁’ 다급해진 여의도…새누리 “불체포 특권 포기”

▶ [허겁지겁 특권 내려놓는 여야]서영교에 ‘자진 탈당’ 권고…서 의원 “당 결정 따르겠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어떤 길을 걸을까요?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노르웨이처럼 ‘이름만 탈퇴’하거나 시간 끌며 ‘장기간 현상유지’, 조기 총선 뒤 국민투표로 무효화, 협상은 하되 재투표 실시 등입니다.

▶ [브렉시트 그 후]① 탈퇴협상 시간 끌며 ‘현상유지’

언론인을 선거운동 금지자에 포함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위헌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 “언론인 기본권 과잉 제한” 판단…정치적 표현 자유 허용

1, 5, 13, 38. 어떤 숫자일까요. 하루 살인으로, 산재로, 각종 사고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 [정동칼럼]5와 38…사고와 자살의 나라

“‘미래학자’라는 직업은 그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나 다름없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미래의 흐름을 읽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답을 찾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앨빈 토플러가 87세로 타계했습니다.

▶ ‘미래학자’ , 인류의 ‘따뜻한 내일’ 꿈꾸며 미래로 떠나다

정부가 어린이집 단체들과 협상을 벌인 끝에,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종일반 자격이 부여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0~36개월 자녀를 둔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 시행 하루를 앞두고 지원 기준이 달라져 현장 혼란도 예상됩니다.

▶ 다자녀 기준 ‘36개월 미만 2자녀’로 확대

▶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전 기준 달라져 혼선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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