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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하반기 경제정책]대기업 7월, 中企 11월까지 구조조정대상 확정…신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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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원환할 구조조정 위해 출자전환·자산매각 세제지원 확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9월말까지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 매각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시에도 금융·세제·연구개발(R&D)등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등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대기업은 7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조기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다.

업종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도 추진한다.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9월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조선업은 인력·조직 감축 등을 통해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의 경우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시, 금융·세제·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7월 중에 수립한다.

산업은행의 사업재편지원자금과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사업전환촉진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 내국 법인이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면제 이익을 과세이연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산은·수은의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7월 중 마련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담보부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 활용절차와 요건을 개선하고 사모펀드 등 자금의 회사채 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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