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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M&A 규제 풀어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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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합병때 세금납부 연기할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검토
하반기 정책방향에 담을듯


정부가 기업의 분할.합병 시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걸림돌'을 제거해 구조조정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할.합병 시 적격요건 범위 확대 등은) 유일호 부총리가 최근 기업 관계자들과의 현장 방문을 통해 말해왔던 내용"이라면서 "세부적인 개정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활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은 △1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 간 합병 △합병 대가를 80% 이상 주식으로 교부 △합병.분할 등으로 승계한 사업의 계속적 영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들의 주식 보유부담을 줄여 M&A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적격합병 시 합병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식교부 비율을 95%에서 80%로 낮춘 바 있다.

국내 기업들과 경제단체들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법인세법이 사후대책 위주로 이뤄져 경영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분할·합병 적격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자회사 간 합병도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선안을 요청했다. 또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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