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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 직원 "자료 삭제는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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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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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의 재판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보안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열린 권 의원의 공판 기일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적 문제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장시간 신문을 받은 사실 등으로 트라우마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신문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 경위에 대해 김씨는 당황한 상태였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안조치라고 생각해서 지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씨는 당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오해가 많이 생겼고 인권을 짓밟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은 김씨가 지운 파일 안에 있던 아이디와 닉네임 등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안조치가 될 수 있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대선개입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달 22일 기일을 한번 더 열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8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9)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 때도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정치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의원(52)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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