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입니다.
경기, 경북, 대구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했고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이후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더 미룰 수 없어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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