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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육부, 서울·광주 등 8개 시도 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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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전국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입니다.

경기, 경북, 대구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했고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이후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더 미룰 수 없어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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