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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구조조정 또다른 복병?··· 공적자금 투입, 통상마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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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특정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중국 베이징 등 해외 무역관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각국의 WTO 제소 가능성 등을 파악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경쟁국이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한국을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달 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특정 기업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삼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2일 “산업은행은 정부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산은이 특정기업을 지원하는건 정부가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외국 경쟁사 입장에선 내국인대우 위반이라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중인 상황에서 조선·해운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 조선사 등이 한국 정부가 내외국인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국인대우’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위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부 지원은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WTO 협정은 일부 보조금에 대해선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허용보조금’ 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정부도 서브프라임 위기 때 GM 등 자국 제조사들을 대거 지원한 적이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는 예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원 여부는 산업은행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라 채권단과 협의해 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특정 기업에 이득을 주려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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