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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메일도 증거 된다...'가습기 살균제'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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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본인이 썼다는 증거만 확실하면 컴퓨터 문서나 사진 파일, 인터넷에 남긴 글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관계자들과 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 댓글로 대선 개입을 했다며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속 첨부 파일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은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3년 소극적인 이적 행위만 유죄판결을 받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메일로 주고받은 '조직 구성 방안'까지 나왔지만, 당사자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가 됐습니다.

이런 이메일 같은 전자기록은 아무리 단서를 찾아도 수사 대상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곤 했지만 앞으론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종이에 쓴 글만 증거가 되는 '종이 증거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55년 만에 고쳐져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와 사진, 영상 등과 저장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까지 증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컴퓨터 메모리와 이메일, SNS 등에 있는 내용이 IP와 암호설정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쓴 것이 확실하면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부인해도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욱준 /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 이번 개정은 55년 만에 증거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법은 앞으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전자 서류들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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