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금융위,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시한 연장…“결렬 땐 법정관리”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6.05.20 22: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