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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언론노조 “국정원, MBC 파업에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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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원세훈 전 원장·직원들 검찰에 고소

“노조 비난 트위터 활동 등 확인”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이 2012년 <문화방송>(MBC) 파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언론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는 20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원 전 국정원장 등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트위터 활동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이 문화방송 노조를 비난하는 트위터 활동 등을 통해 당시 문화방송 파업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활동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언론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원 전 국정원장 등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인정한 8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012년 9~11월 사이 “엠비시 친노종북노조”, “엠비시 노조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 사생활 폭로된 노조의 총체적 타락” 등 21건의 트위터 글이 직접 작성되거나 리트윗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문화방송 파업에도 개입한 정황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번에 확인된 8개의 계정은 이미 유죄 취지의 2심 판결 때 제시됐던 계정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호인 쪽 주장을 반박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파업 중인 문화방송 노조를 비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서 국정원이 2009년 2월과 9월 당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두고 언론노조를 ‘좌익 언론단체’, ‘김정일이 선동한 폭동세력’ 등으로 비난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 2013년 진선미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09~2012년 사이 ‘정치개입’ 활동으로 의심되는 포털사이트 글들을 모아서 공개했는데, 여기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포털사이트에 ‘안티엠비시 카페’를 개설하고 “제작비로만 몰래 20억 횡령해놓고 파업하고 있는 귀족노조 엠비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번 소송은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 뉴라이트 이사-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 공모를 밝혀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는 ‘보도 개입’ 의혹을 일으켰던 길환영 전 한국방송 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원형 최현준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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