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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권은희 재판 증인나선 김용판 “수사 축소·은폐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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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으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재판에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이 증인으로 나서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7일 열린 권 의원에 대한 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나의) 재판에서까지 일관되게 허위 진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김용판이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권 의원은 경찰 고위층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다.

이후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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