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리설주 팬클럽, 미화를 막기 위해 올림픽 등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 원 전 원장이 지시를 내리고 보고 받은 사실은 리설주 건뿐이라며 대선개입 댓글 작업은 지시를 내리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현안과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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