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장경욱 변호사(48)가 소속된 법무법인 상록이 "이중으로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낸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준항고란 판사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이다. 국정원 직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지위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국정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정문에서 보안검색을 받고 조사동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은 그에게 다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요구했다.
국정원 조사동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처음 국정원에 들어갈 때 입구(면회실)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면회실부터 다시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후 조사동 건물에서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이중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국정원에서 나갔다. 이러한 일은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무려 5번이나 반복됐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피의자와 변호인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의 조치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장 변호사가 보안검색대 앞에서 되돌아가 피의자 신문이 실제론 없었던 만큼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장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 추가 검색 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변호에 필요한 물품 소지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이 여러 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고 첫 보안검색 장소인 정문 면회동과 조사를 받는 조사동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만큼 국정원이 조사동에서 별도의 보안검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번 보안검색 건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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