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예고…정원 32명
국정원 직원 최대 8명까지 임명 가능하게 근거 마련
행정자치부는 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대테러센터는 센터장과 대테러정책관, 4개 과를 두기로 했다.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정원 중 25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수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서열 2위인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으로 배정된 25명 중 7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 소속 장교나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은 최대 8명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대테러 활동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일을 맡는다. 행자부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 대테러센터 직제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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