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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기업 구조조정]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했지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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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인하·채무조정 등 하나라도 이행 못하면 ‘법정관리’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이 4일 개시됐다. 구조조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 만기 연장, 해운동맹 유지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산업은행 등 7개 채권 금융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채권 금융기관 100% 동의로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보다 한 단계 낮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는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된다. 또 채권단은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첫 관문으로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 및 글로벌 해운동맹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다.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 조정, 비협약채권 조정 등을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율협약은 종료되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만기 연장을 의결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 선주들과 본격적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 돌입해 늦어도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자율협약 조건 충족 전에는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한진해운의 총부채는 5조6000억원 수준으로, 금융권 대출 7000억원(12.5%) 외에도 공·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채권단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 논란이 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9일 현대상선 자율협약에는 참가했던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 채권단에선 빠지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협약 결정은 해운동맹 재편 협상과 용선료 인하 등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율협약 개시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는 만큼 채권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빠른 경영정상화,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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