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앞서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자구계획을 받아 관리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에 자구책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