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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구조조정 앞둔 조선업계, 잇따라 세금폭탄··· 수주절벽에 불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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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업계가 잇따라 세금 폭탄을 맞았다. 수조원대 적자에 이어 수주절벽을 겪는 업체들은 추징 통보에 불복 청구를 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용역비 과세 명목으로 지금까지 325억원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

지난해 3월에 63억원, 10월 253억원, 12월에 9억원 납부 통보가 오자 회사측은 추징세급 납부를 완료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보통 용역비는 매출원가로 계산, 손비처리해 세금이 감면되지만 국세청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로 물렸다는 것이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잇단 세무조사로 1228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지만 역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28억3500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로 1200억원의 추징 통보를 받은 것이다. 모두 법인세 탈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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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에 포함되는 이들 대형 조선사들이 세금 추징에 불복 청구를 한 것은 최근 극심한 경영난 때문이다.

지난해 5조원대 적자를 낸 대우조선은 채권단의 추가 인력 구조조정 요구를 받은 상태다. 2014년 3조원대, 지난해 1조원대 손실을 본 현대중공업 역시 올 1분기 실적은 다소 개선됐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앞둔 상태다.

특히 지난달 ‘빅3’는 배를 단 1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3사가 동시에 월간 수주실적이 ‘0’인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이다. 올들어 조선 ‘빅3’의 수주 선박은 5척, 한국 조선사 전체로 봐도 8척에 불과하다. 평년의 20분의 1 수준으로 추가 수주를 하지못하면 내년부터 건조할 배가 없어 비어있는 도크가 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끊겨 소형 상선이라도 한 척 나오면 수백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과세액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탓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선업체들의 주장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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