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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세금 납부연기 확대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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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혁]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본격 논의

뉴스1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구계획 등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앞둔 25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지분을 모두 팔아 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2016.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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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분할합병시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고받으며 직접 기업 구조조정 현안을 챙기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장을 모니터링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이연)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범위를 넓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만 적용하던 과세이연을 모기업 주식을 지급할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합병으로 인해 생성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둘은 법개정 사항이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세제 지원 부분에서는 가급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당장 다음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구조조정 속도와 규모에 따라 자본 확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자금시장에 특이사항은 없지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정당국이나 금융위, 한국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인력·조직 개편 등 철저한 자구노력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 것과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경우에 대비한 시장안정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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