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이 법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유 씨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모욕하는 댓글과 대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